국정원 차원의 'DJ-노무현 뒷조사'..'윗선'은 몰랐나

심수미 입력 2018. 1. 29. 20:28 수정 2018. 1.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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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북 공작금' 수사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도 확대될 전망됩니다. 심수미 기자가 아직 서울 중앙지검에 남아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 뒷조사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국면 전환' 등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이 나온다고요? 청와대 관계자 등의 연관성도 나온 바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국정원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설명을하면서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흡 3차장 등의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공작이라는 점은 분명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왜 이런 일을 지휘했는지, 청와대 보고 라인에도 알려졌는지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같은 수사 확대 여부는 오늘 영장이 청구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대북 공작금이 원세훈 전 원장의 호텔비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울 반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는 데 낸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업무용 안가로 쓰는 공간과 별개의 공간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 같이 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호화펜트 하우스를 꾸미거나 미국 스탠포드대에 보낸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필요없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활비를 안 쓰고 굳이 대북 공작금까지 끌어들여 사용했을까요?

[기자]

특활비는 아무리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명목에 맞게 돈이 지급되고, 그 활동 결과 역시 어느정도 기입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앞서 발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로 부정하게 흘러간 돈 70억원에 대해서도 이런 회계 내역을 재정비하던 중 찾아낸 건데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 뒷조사는 국정원의 적법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몰래 빼돌린 돈으로 이 업무를 해야하는데 특활비보다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로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가 강해지던 시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추모 분위기를 빠르게 진화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 이명박 대통령 정서가 커지면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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