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직무유기로 국가기능 저해"..징역 8년 구형
김필준 2018. 1. 29. 20:25
박근혜 청와대 참모진 중 '최고 구형량'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중 가장 높은 구형량입니다. 우 전 수석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9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의 무소불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한 것 등을 알고도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조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구형량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1년 높은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들 중 가장 높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봐도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선고는 최순실씨 1심 선고 다음 날인 2월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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