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과징금 대폭 상향

박흥순 기자 2018. 1.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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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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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을 주재로 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떤 법으로 귀속시키는 지 여부를 법무부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진행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점검에서 11개 거래소 모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방향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여론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과 과태료 총 585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3개년 평균 매출액이나 10억원 등 정액 과징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 규제도 완화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안전한 틀 안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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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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