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우병우, 옅은 미소

황국상 기자 2018. 1.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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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시절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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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검찰 "막강한 권한으로 인사개입·직권남용..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시절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2시에 열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의견을 듣고 있던 우 수석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정관주 당시 문화관광부 제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검찰고발 등 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리 A4용지 너댓장 분량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에서 시작해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고 구형까지 8년까지 한 것은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의해 판단하는 의미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말한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은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수사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소사실은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한 업무를 법령과 청와대 업무현실과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일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과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서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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