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00억 원 시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

김평석 기자 2018. 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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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가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1800여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 '1800억원 시민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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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지만 기본소득 첫 시행.."불로소득으로 주는 것"
복지부 "협의 대상 아냐"..시의회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가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1800여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 ‘1800억원 시민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22억 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된다”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시행해 보기 위해 1800억원 상품권 지급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은 “1822억은 성남시 1년 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측 인사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 기본법 등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조 2항의 2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 인사의 설명이다.

이 시장이 밝힌 지급안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책처럼 복지부 협의 대상은 아니다.

복지부 관게자도 “지속적인 시책으로 세팅되는 것이라면 협의 대상이지만 시의 자체 수익이나 예산을 절감해 인센티브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이 청년배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시의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시장의 발언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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