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協 "거래실명제, 100만 법인투자자 피해 우려"

이수호 기자 2018. 1. 29.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지만 은행권이 대형거래업체 4곳에만 계좌발급을 허락하면서 20여개에 달하는 중소거래업체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요 암호화폐 거래업체의 법인 계정 수는 약 100만명으로 이들은 당장 30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법인 계좌에 한해서도 본인확인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은행들이 모든 투자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지만 은행권이 대형거래업체 4곳에만 계좌발급을 허락하면서 20여개에 달하는 중소거래업체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일이 거래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대형업체를 제외한 거래업체 대부분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계좌발급 불가 통보를 전달받아 본인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100만명에 달하는 법인회원들의 계좌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거래실명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법인이나 단체 명의 계좌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를 의심거래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의심거래 전담팀을 꾸려 법인 거래에 쓰인 자금을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특히 여러 명의 돈을 한 명의 거래사이트 계좌로 입금해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요 암호화폐 거래업체의 법인 계정 수는 약 100만명으로 이들은 당장 30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법인 계좌에 한해서도 본인확인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은행들이 모든 투자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들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lsh5998688@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