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허술' 가상화폐 거래소, 과징금 상향..집단소송제 도입(종합)

김현아 2018. 1.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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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통위 업무보고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도 추진..비식별화 지원
아프리카TV 1일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하향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가짜뉴스 팩트체크 민간 기능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보안이 허술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기준 과징금을 10억 원으로 하거나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해 11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한데 이어, 올해에도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 2개를 온·오프라인연결(O2O)사업자 및 게임 업계 조사때 포함시켜 조사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번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점검에서 11개 거래소 모두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각 회사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불과한 과징금이 부과됐던 걸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3개년 평균 매출액이나 10억원 등 정액 과징금을 둘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에서 보면 망분리를 안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분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술적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징금을 상향하고 중대한 사고 시 거래 일시 중지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소비자 관련 법에서 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망법에 근거를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김 국장은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침해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보험, 공제,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구제 대응력 높이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를 담은 법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도 추진..비식별화 지원

하지만 그렇다고 방통위가 4차 산업혁명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무조건 못쓰게 하자는 건 아니다. 방통위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아프리카TV 1일 결제한도 100만원으로…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지원도

한편 방통위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사실상 결제 한도가 없었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사이버머니)의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또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disputed)표시 부착’,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 검토의 경우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
김재영 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통하는 사례는 적지만, 포털 사업자 등과 협의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회사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를 포털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윤리교육을 할 때 미디어 이용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계획은 법으로 가짜뉴스를 금지하려는 일부 정치권보다는 낫지만 ‘논란’표시를 하거나 포털과의 수익배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이 오보를 쓰면 현행법(언론중재법, 민·형사법)으로 제재받을 것이어서, 이 규제의 칼끝은 뉴스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의 게시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과의 수익배분 관여 역시 사 기업간의 관계여서 적절치 않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독자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2018 업무보고 내용중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분야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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