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징역 8년 구형.."국가 기능 상실"

박광연 기자 2018. 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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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사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의 세평을 수집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 등에 의무 없는 감사를 준비하게 한 혐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고발 대상이 아니던 CJ E&M을 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CJ그룹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등을 제작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좌파 기업’으로 낙인찍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8월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과 아들 군복무 의혹 등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그 해 10월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재단 설립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해 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정황을 거짓 증언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불출석)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 준비 요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씨를 알지 못했고,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을 감찰할 권한은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4월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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