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어떻게 하나..거래계좌 실명제 시행 A to Z

박종오 2018.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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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는 반드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해야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계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실명 확인 서비스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이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빗썸은 농협은행·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자기 계좌가 있다면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실명 확인 및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빗썸의 경우 30일 기존 가상 계좌를 일괄 회수한 후 신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번호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거래 은행 계좌가 없다. 신규 거래 계좌는 어떻게 만드나.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계좌여야 한다.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은행에 금융 거래 목적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 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 요건이 깐깐해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급여 목적 통장이라면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표 등을 내야 한다. 공과금 자동 이체 목적이라면 일단 출금 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한 ‘금융 거래 한도 계좌’를 개설해준 후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휴대폰 요금 등 공과금 3개월 연속 자동 이체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계좌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고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 서류가 없으면 신규 계좌를 못 만드나.

=서류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입금 제한이 없지만 1일 창구 출금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놓는 등 출금 한도가 소액인 한도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신규 계좌는 온라인으로 못 만드나.

=인터넷상으로도 비대면 방식의 새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한도가 일반 계좌보다 적다. 그러므로 한도를 늘리려면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 거래 목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좌는 있지만 최근 거래 내역이 없다.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다시 쓰려할 때도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했거나 대포 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니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거래 은행에 신규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절차는.

=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는 등록 신청 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본인 실명 계좌 번호 등을 회원에게서 받을 계획이다. 실명 계좌 등록을 마치면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새 가상 계좌를 회원에게 발급한다. 이후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 정보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 거래소로 입금 승인을 하게 된다.

-2개 은행에 동시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금융당국이 1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침을 준 적은 없다. 그러나 빗썸의 경우 거래 은행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중 1개 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 번 등록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 거래소가 발급한 가상 계좌는 못 쓰나.

=30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가상 계좌는 입금용이므로 출금은 종전처럼 내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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