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뒤 소상공인 영업益 최대 21% 줄어"

이민종 기자 2018. 1.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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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 영향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10인 미만의 음식, 소매, 도매,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3~11월 7일 기간에 경영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매출액은 월평균 2151만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대비 1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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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조사

“소기업 경영상태 갈수록 악화

고객감소탓 고용 부정적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 영향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 감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하고 고용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로 시행 만 1년 4개월을 맞은 김영란 법은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는 상향됐지만, 음식물(3만 원)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치면서 영세 업종의 부침(浮沈)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10인 미만의 음식, 소매, 도매,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3~11월 7일 기간에 경영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매출액은 월평균 2151만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대비 13.0% 감소했다. 시행 3개월 후인 2016년 12월에 5.0%, 다시 6개월 후인 2017년 3월에 8.4%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3%, 16.3%, 21.2% 각각 감소해 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 매출액 감소율보다 영업이익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해서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재료비 등의 고정비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메뉴 개발, 가격 인하, 프로모션, 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소비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데다, 운영비도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고객 수도 5.6%, 20.3%, 24.4% 감소했으며, 고용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종업원 수는 시행 3개월 후는 평균 2.31명, 시행 6개월 후는 평균 2.09명, 시행 1년 후는 2.00명 줄었다. 서울 종로의 A 한정식은 한때 5명까지 종업원을 뒀지만, 고육책으로 줄인 후 지금은 주인이 종업원 1명, 아르바이트 보조를 하는 딸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S 양식전문점은 1개 매장을 폐업하고 또 다른 1개 매장은 규모를 줄였다.

보고서는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특별한 대안이 없어 폐업, 폐업 후 취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종업원을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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