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밀양참사 왜? 안전기준은 후진국 수준, 감시 인력도 없어"

2018. 1.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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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병원은 병원시설답게 비상시 대비 여건 갖춰져야
-불법개조 관리 감독할 공무원 부족...이게 현실
-한국, 후진국형 안전기준, 완전히 행정편의
-밀양-제천화재, 관재(官災)서 비롯된 참사
-정부, 중소병원 전수조사하겠다? 불가능
-‘소방안전법’ 언제까지 대기 중?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안전 문제,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아...평상시 우리 모두 긴장감 가져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여기서 대형참사가 발생했죠.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자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서른아홉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대형참사로 번질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이하 조원철): 예, 수고 많으십니다.

◇ 신율: 지금 방금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총 부상자가 188명에다 사망자가 39명, 인명피해가 상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원철: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 안전은 철저히 개인이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자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정부가 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정부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이고, 그다음에 가정이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자가 늘 평상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산이 되고 또 문제가 커졌거든요. 이번에도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뒤에 요양원도 있었습니다만, 병원 시설은 병원시설답게 시설이 돼야 하고, 또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춰지고 그 인력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확산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 텐데, 첫 번째요. 중소병원 같은 경우 가림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나, 천장이나 칸막이 이런 게 방염처리 안 해도 됩니까?

◆ 조원철: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중소병원, 대형병원, 개인병원 해서 모든 시설물 기준의, 시설물의 층수나 평수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하고 어떤 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참 웃지 못 할, 선진국에서 보면 난센스로 여기는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입니다. 왜냐면 크고 작든 간에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위험성은 있는데 그 위험성이 어떤 층수나 평수, 규모 가지고 안전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진짜 후진국,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형 그런 기준입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탈피해야 합니다.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 25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 신율: 25년 전부터.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게 층수·평수로 안전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군요?

◆ 조원철: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 같은 것 들지 않습니까. 화재보험 들 때는 그 어떤 시설물, 건물이든지, 건물의 위험도를 전부 평가하거든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꼭 같은 건물이 있더라도 주변에 가까이에, 예를 들어 50m 이내에, 100m 이내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평가기술이 로이드 보험회사 같은 세계적인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 평가할 그 항목이나 기술은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행정편의로 해서 전부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은 뭘 해야 하고, 이하는 해도 되지 않고, 하는 전부 규모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도 몇 평 이하짜리는 안 해도 되고,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 조원철: 예, 그렇죠. 또 아까 칸막이에 쓰는 스티로폼 같은 것도 단열 밀도가 얼마고, 단열 성능이 어떻고 하는 이게 전부 평수, 규모 기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개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병원이 불법개조를 했다, 탕비실을 불법개조 한 거다, 이런 얘긴 것 같던데요.

◆ 조원철: 그 탕비실 개조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3평이던 걸 5평으로 늘려졌다, 하는 것은 화재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물의 구조적인, 아주 근본적인 내력벽이나 이런 걸 고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감시하는 지방의 인력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가보면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성도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제천 화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관재’라고 해요, 관재. 관리상에 규정이 잘못되든지, 적용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재난이거든요, 이게요.

◇ 신율: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2·3월 두 달에 걸쳐서 취약한 전국 29만 곳을 철저히 대진단하겠다, 지금 이랬는데.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선?

◆ 조원철: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수를 그 짧은 기간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전부 뭔가 전수조사 한다고 빵빵 큰소리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하는 방법이고 하는 실효성이 문제인데, 그 많은 숫자를 진짜 어떤 전문가들이 가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건 불가능한 얘깁니다. 서류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신율: 서류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여주기 식 행정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원철: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실제는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간이 짧은 데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됐어도, 이런 얘긴데.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얘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수술을 하고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관계했던 서울에 있는 모 S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만, S병원은 문제가, 운영체계가 전기가 들어가면 3초 이내에, 또는 길게는 6초 이내에 바로 자동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실도, 그래서 장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이 전기를,

◇ 신율: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 조원철: 그렇죠. 그렇죠, 전부.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수술 도중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자동발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수동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에 보면 사용한 적이 없다. 그건 진짜 그 정도 규모에서는 말이 안 되는 병원 시설이죠.

◇ 신율: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 건물 밖에 비상계단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자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상계단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화재용 비상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 조원철: 엘리베이터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 신율: 화재 때는 못쓰지만 그거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던데요.

◆ 조원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특수한 엘리베이터는 가압장치라고 공기의 압력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 높으면 연기나 화염이 그 엘리베이터 통로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압력을, 기압을 높여버리거든요. 낮게는 1.2기압까지, 1.3기압 정도까지 기압을 높여버리면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있는데, 그런 고급병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사실 비상계단 있다. 그런데 환자들이 계단을 사용하기 힘들다. 그럼 사실은 그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겠어요?

◆ 조원철: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같이 전기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 중의 하나가 화재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던 환자들하고 의료진, 직원들이 전부 다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거든요.

◇ 신율: 화재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타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요?

◆ 조원철: 그건 탈 수가 있죠. 그건 그게 화재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되려면 자동발전기가 있어야 하고, 그정도로 가압장치가, 가스하고 화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압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소방안전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철: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직무유기. 국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법이든지 이게 몇 년째 지금 계류돼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른 정파싸움에, 정견적인 싸움에 치중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운영법이든지 이것을 전부 국민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의 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는 마음 놓고 그냥 그렇게 지체시키도록 하니까 국민 안전은 저리가라죠.

◇ 신율: 아니, 참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실 자괴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조원철: 아닙니다. 신 교수님,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전 세계인의, 그리고 안전관리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통치적으로 국민 안전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 신율: 본인 스스로부터 지켜야 한다?

◆ 조원철: 그렇죠. 우리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가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은 해야겠죠?

◆ 조원철: 그렇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행정 조례든지 기술이든지 정보든지. 이걸 소위 우리가 ‘방제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제 집에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대통령께서 저를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바쁘신 분이. 신 교수님 계신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원철: 네.

◇ 신율: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조원철 명예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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