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3)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들

2018. 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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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퇴직금을 요청했다.

A씨의 사장님은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년마다 분할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A씨가 받는 돈은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최종 3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00만 원(400만 원 × 3년)이 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계산과는 무려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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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최초 계약 했던 연봉을 13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달에는 1/13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퇴직금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 후에 일정 소득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보지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해야만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법상으로 퇴직금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 도중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에는 진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장님은 나중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년마다 분할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A씨가 받는 돈은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장님의 명백한 ‘꼼수’입니다. 보통 연봉은 해가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인데, 1년차에 2,400만 원, 2년차에 3,600만 원, 3년차에 4,800만 원의 연봉을 A씨가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사장님의 계산대로 매해 퇴직금을 정산하면 1년차에 200만 원, 2년차에 300만 원, 3년차에 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총 9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최종 3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00만 원(400만 원 × 3년)이 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계산과는 무려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만약 A씨의 사장님이 입사면접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 관련 제도는 사용주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지요(무조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A씨의 경우와는 상관이 없지만,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으로 중간정산을 한다는 명시적인 서류를 작성해야겠지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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