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성당 사고 후진 승용차가 신도들 덮쳐…1명 사망

신도림 성당 사고 후진 승용차가 신도들 덮쳐…1명 사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9 07:27
수정 2018-01-2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성당 내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신도들이 모여있던 텐트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미지 확대
신도림 성당 사고
신도림 성당 사고 28일 오후 12시 24분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 성당 내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신도들이 모여있던 텐트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성당 주차장 모습. 2018.1.28 [서울 구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4분 신도림 성당 주차장에서 A(51·여)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식사를 위해 설치된 텐트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텐트에 있던 신도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 B(60·여)씨 등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B씨는 결국 숨졌다.

성당에서 만난 목격자는 “주차된 승용차를 빼던 중 갑자기 ‘왱’하는 소리가 나며 승용차가 텐트로 돌진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경찰은 운전자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