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통합 반대파 179명 '당원권 정지' 무더기 징계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에 나선 의원 및 당원들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에 나선 의원 및 당원들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重 임시주총서 발행주식수 확대·사내이사 선임 의결
- 한일시멘트, 회사 분할 결정.. 주식 거래 정지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지방선거 해볼만해"
- 거래소, 리켐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지정 우려
- '책임지고 승소' 장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징계 정당"
- 상자 열어보니 '현금 2000만원'…홀연히 사라진 의인 - 머니투데이
-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 남편 역추적한 상간남 '무죄' - 머니투데이
- 야간 훈련 중 갑자기 쓰러진 특전사 중사…'1% 기적'으로 살아난 사연 - 머니투데이
- [르포]전기차 배터리, '이 회사' 손에 이차전지로…정부도 엄지척 - 머니투데이
- 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증원·의료개혁 계속 추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