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참모진 잇따른 주택매도..'눈치보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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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서둘러 집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게 진단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로선 주택을 안고 있자니 '바늘방석'일 수 밖에 없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세 실시전까지 '도의적' 차원에서 집을 내놓는 인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 외에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2명 가량이 집을 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시 청와대 참모진들의 주택보유 현황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알려진 것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택 처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율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 '강제적 권고'나 '압박성 권유'가 절대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2월 고위공직자들의 전년도 재산 변동분에 대한 정기 신고를 받아 3월 말 일제히 재산내역을 공개한다.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14명의 청와대 고위공무원 등 총 15명 중 8명이 다주택자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11억4000만원 상당)와 경기도 가평 단독주택(1억99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각각 주택 2채를,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실시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세력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 질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주택 처분의 신호탄은 문 대통령이었다. 부인 김정숙 여사명의로 돼 있던 서울 홍은동 연립주택을 지난해 말 청와대 제1부속실 김재준 행정관에게 매각했다. 현재는 경남 양산 자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팔아 서울 방배동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조국 수석가지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다른 다주택자 참모진들로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은 공직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권고이자 경고 시그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택 매도 분위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0명 이상의 참모진들의 줄사퇴가 예고돼 있다. 지방선거 전후로 참모진 쇄신 및 지방선거 이후 정부부처 개각까지 예상되면서 '한시 계약직 일자리'를 위해 집을 팔 인사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얘기다.
정부 출범 당시 장관 10명이 다주택자였으나 현재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만 집을 판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혀진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 연립주택과 서대문구 단독주택, 경남 거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들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본인 역시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 등 2채를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을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방 한 칸으로 된 조립식 건물이고 남편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답해 매각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에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징벌적 규제를 가하려고 했던 데서 비롯된 오류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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