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상화폐' 잇단 토론회.. 입법작업 박차

김미영 2018. 1.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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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토론회를 연 의원들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 오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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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채이배 29일, 민병두 30일 국회서 가상통화 입법화 토론회
토론회 내용 수렴 후 법안 발의 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토론회를 연 의원들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9일 오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암호통화와 암호통화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김형중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원종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황도연 수석(케이씨에이), 심재철 단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강영수 팀장(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이 토론을 맡는다.

다음날인 30일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의 주제발표 뒤, 정순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어간다.

민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수렴해 곧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 측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에 정부가 적극 임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계당국에 보고 의무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되 거래를 보장하고 산업적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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