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명거래 시작..부실 업체 사실상 퇴출

김장훈 2018. 1.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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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는 30일부터 국내에선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시작되죠.

현재 가상화폐 거래 취급업소가 20여 곳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4곳을 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돈을 찾을 수는 있는데 더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블록체인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25곳.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곳은 정상적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들입니다.

오는 30일, 실명거래제가 실시되면, 이들은, 보유한 가상계좌와 이용자 실명계좌를 연결시키고, 이 실명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명계좌 전환에 큰 차질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21곳의 중소 취급업소.

이들은 대개 정상적인 가상계좌가 아니라 법인명의로 개설된 벌집 계좌를 이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실명거래제를 하려면 은행이 가상계좌를 개설해줘야 하는데, 은행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등 문제 발생의 책임을 은행에게 지웠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자율적으로 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이들 중소 취급업소 거래는 오는 30일부터 아예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넣어둔 돈은 뺄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 관계자] "은행들을 접촉한 결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30일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들 중소 취급업소 이용자가 7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하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아직 예측이 엇갈립니다.

[이용자 1] "사람들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빠져나가고) '패닉설'도 엄청 나오겠죠."

[이용자 2] "가격 낮은 것(새로 생겨난 가상화폐)들이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중소 취급업소를 이용하겠죠. 딱히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부실한 취급업소가 퇴출되고, 과열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기자 (cooldude@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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