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싱가포르여행 '비상'..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2018. 1. 27.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가 내달부터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 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 당국자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금지된 담배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각 버리길 권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전자담배 전면 금지..소지 이외에 사용·구매에도 벌금
2017년 3월 9일 유리창에 붙은 '흡연금지' 스티커 너머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이 보인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싱가포르가 내달부터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 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부 당국자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금지된 담배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각 버리길 권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 초등생들 '왕-노비' 신분제 학급 운영한 교사 논란
☞ 2006년 페더러경기 '볼보이' 시절의 정현
☞ "한발 느려 살았다…1층으로 빨리 탈출한 동료는 사망"
☞ 친구시켜 母 살해한 아들, 엄마 몰래 상해보험 가입
☞ 자동차 주행중 날아온 흉기…"죽는 줄 알았어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