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상화폐 과세, 소득세 '유력'

이대종 기자 2018. 1.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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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내 가상화폐를 둘러싼 변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세금일 겁니다.

이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리포트를 전해 준 이대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25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먼저 김 부총리, 말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25일, 4차산업혁명특위) :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또 예컨대 부가세 대상이냐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례 이런 쪽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 부총리도 말을 했지만, 세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명목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기자>
가장 유력한 것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인데요.

가상화폐를 재화(상품)로 본다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자산이라면 양도에 따르는 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득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상 화폐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가 단순한 재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현지 주요 국가들이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주식시장에서와 같이 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하지만 이 역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세는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0.15%를 받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이러한 주식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거래세는 적용된 사례가 없는 점도 근거로 꼽힙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기본은 소득 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소득세 부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득세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군요.

그럼 언제부터 낼 것으로 전망하나요?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부터 세금을 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세금을 받을 근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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