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융당국, 가상화폐 자금세탁 우려 두고 신경전(종합)

박일경 2018. 1.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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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청(DFS)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가상화폐와 관련, 자금세탁이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 금융청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내용 제출하라" 압박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뉴욕 금융청 등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며 국내 시중은행 뉴욕지점에 가상화폐 은행계좌 조사를 위한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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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청, 신한·농협·국민·우리은행 등 6개사에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내용 제출" 압박
금융당국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정부 차원서 나설 것"
돈세탁 의심에 대외신인도 하락할 수도 '전전긍긍'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문승관 박종오 기자] 미국 금융청(DFS)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가상화폐와 관련, 자금세탁이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 측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후 미 금융당국은 국내 시중은행에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과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뉴욕 금융청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내용 제출하라압박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뉴욕 금융청 등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며 국내 시중은행 뉴욕지점에 가상화폐 은행계좌 조사를 위한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내 본점의 가상화폐 거래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대상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점검받기도 했다.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이달 30일부터 구축 완료할 예정인 신한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JB광주은행 등 6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취급한 이력이 없어 거래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내 6개 은행을 상대로 시행한 금감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검사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뉴욕 금융청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조차 ‘컨피덴셜(비밀)’로 명시했다. 따라서 해당 은행들은 사실 확인과 구체적인 답변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 속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 금융청은 △국내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확인 등 내부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와 같은 자세한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한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검사의 주요 내용을 세세히 통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개별 대응하지 말라” 맞불

해외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계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6개 은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미국 금융청 등의 거래내역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국내 금융사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에 기업 내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루 1000만원 또는 5차례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출금되는 경우 은행이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분류해 FIU에 보고토록 했다.

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25일 금융위와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공조를 협의한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을 만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논의했다. 방한 중인 맨델커 차관은 재무부에서 테러·금융정보 담당이다. 미국의 FIU인 FinCEN이 맨델커 차관의 휘하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에 ‘블랙머니’(검은돈)가 흘러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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