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화재 참사 제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이병찬 2018. 1.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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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제천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시종 지사와 만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같은 사회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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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제천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시종 지사와 만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요구했다.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제천시,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제천 시민단체들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추모 사업도 정부가 지원한다.

지역 재난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같은 사회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부터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그동안 7건의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기를 흡입한 40명과 유족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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