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법원 재판과 관련해 연락·관여·개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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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 13명,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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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을 둘러싸고 법원행정처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설명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 13명,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됐다. 센터는 이들이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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