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28억 돌려받는다..법원 "건보 환수처분 부당"

2018. 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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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사진>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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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 ”
-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인1개소법’ 위헌심판 영향 관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 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 병원은 이른바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사진>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당한 해당 비용 약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면서도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보다 불법성이 적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사무장 병원)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은 정책 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관계자는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 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1인 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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