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피의자 신분' 전환.. 영포빌딩 지하서 '다스' 자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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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6일 오전 <뉴스투데이> 를 통해 "취재 결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25일 아침부터 실시됐다.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은 확인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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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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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
ⓒ 이희훈 |
'피의자 신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스위스은행 계좌에 있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평창올림픽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전날(25일) 밤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다시 진행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하2층 사무실은 앞선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다스 관련 자료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관련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는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25일 아침부터 실시됐다.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은 확인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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