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이지선 2018. 1. 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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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또한, M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청계 재단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제 소환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을 받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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