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커피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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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전문점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번 달 캘리포니아 내 커피전문점들이 판매하는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경고문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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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전문점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번 달 캘리포니아 내 커피전문점들이 판매하는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경고문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비영리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며 스타벅스 등 7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커피에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고 이를 표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아크릴아미드는 튀기거나 굽는 등 식품에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도 이 물질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캘리포니아 65법령’에 의하면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해 물질이 일정량 이상 제품에 포함돼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 10명 이상의 업체가 규제 대상이고 아크릴아미드를 포함해 총 900여 개의 화학성분이 유해 목록에 포함돼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 부산물이 생기지만 인체에 무해한 만큼의 양”이라고 했다.
만약 아크릴아미드 등 유해물질이 안전허용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고문을 부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매장에 경고문을 설치하거나 신문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에 들어간 유해 성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트위터 등 SNS 등에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의 우려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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