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징수"..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강행 시사

유엄식 기자 2018. 1. 25.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조합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올해부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물량이 집중되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국토부와 이행명령 조치를 협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투기 단속 수사, 정부와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협의 등 고강도 규제 추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조합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올해부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물량이 집중되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국토부와 이행명령 조치를 협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인‧허가 심의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지원사격’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9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다. 2013년 이후 유예됐지만 지난해 8‧2 대책에서 부활했다.

앞서 국토부가 일부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국장은 “국토부와 별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비사업 및 관리처분 시기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2만5천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투기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수사권을 부여한 전담팀을 꾸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 국장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거래 적발시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단속팀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부동산 안정 기준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오른 강남4구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둔화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또 강남 지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위법 사항과 관련한 실태 점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승인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당분간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개발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급 대책은 공공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지역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공공주택 택지가 많아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까지 가려면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