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종교교육 거부했다고 직원 대기발령..인권위 "고용차별"
[경향신문]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님에도 직원들에게 종교와 관련한 교육을 강제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특정 종교와 관련한 직원교육에 거부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기발령 한 ㄱ사 대표 ㄴ씨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최모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실상 개신교 교육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다가 지난해 6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11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결과 이 회사 대표 ㄴ씨는 2016년 6월 개신교 관련 팸플릿을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중국 감옥에 수감됐던 외국 선교사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항의로 이런 교육은 일시 중단됐지만, 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종교 교육을 재개했다. ㄴ씨가 직원들에게 성경 구절을 전달하면 직원들이 2주간 이 성경구절에 대한 소감을 준비해 교육시간에 발표하는 식이었다.
최씨가 이에 재차 항의하자 ㄴ씨는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대기발령했다.
ㄱ사는 개신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며, 입사 조건에 개신교 신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이 회사 직원 중 개신교 신자는 11명, 비종교인은 7명이었다.
인권위는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 교육을 하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발령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ㄴ씨에게 권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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