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안법 개정 청원 답변..'가상화폐·나경원 파면' 청원 답변 준비 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5일 46만여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답변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상공인 인증 부담 줄어"
|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다만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올해 본격적인 법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전안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답변을 공개했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20만명 이상의 추천으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첨땐 웃돈만 수억원..'로또 아파트' 6100가구 나온다
- [단독]승강기 추락 사망 목동 행복한백화점 다른 승강기들도 '결함'
- 길 잃은 돈 1055兆..투기 광풍 부추겼다
- [벼랑끝 보수]언제, 어떻게 무너졌나..시그널은 '16년 총선'
- 정부, 가만 있는 게 기업 돕는 것..쓴소리 들은 이낙연·김동연
- 빅토르 안이 평창 참가 불허 발표에 한 행동
- 이현구 회장은 왜 '까사미아' 매각을 선택했나?
- 또 '고강도 대북제재' 꺼낸 美..다시 멀어지는 北美대화
- 겸손·배려·약속..송해가 방송계 '어르신'이 된 비결
- 매출 1등 내줬다..롯데百 본점 '미확인 문건'에 끙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