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안법 개정 청원 답변..'가상화폐·나경원 파면' 청원 답변 준비 中

김성곤 2018. 1.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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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46만여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답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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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답변자로 나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상공인 인증 부담 줄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5일 46만여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다만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올해 본격적인 법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전안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답변을 공개했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20만명 이상의 추천으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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