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70대에 "그렇게 사니 행복하냐"..막말 판사 여전

입력 2018. 1.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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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판사들의 막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사는 이혼소송을 하는 70대 원고에게 "그렇게 사니 행복하느냐"며 무안을 주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을 퍼붓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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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판사들의 막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사는 이혼소송을 하는 70대 원고에게 “그렇게 사니 행복하느냐”며 무안을 주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이혼 원하는 70대 노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 티브이데일리 사진 캡쳐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을 퍼붓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혼을 원하는 70대 원고에게 별거를 권하면서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느냐”고 반문해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되레 모욕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의 없는 언행으로 재판 당사자들을 불쾌하게 한 사례도 다양했다. 변호사를 “000씨”라고 호칭하거나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하기도 했다.

여성 변호사에게는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여성 비하적 발언을 판사도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판사, 이혼 원하는 70대 원고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

일부 판사는 변호사가 검찰 측의 유도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고 변호인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민사 소송을 맡은 한 판사는 첫 조정 기일에서부터 “관련 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알아서 입증해 보라”며 소송 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법관 평가는 판사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변호사들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완벽하게 담보됐다고 볼 순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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