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1천만 원 인출하면 통보

2018. 1.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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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 내역을 금융 당국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렇게 정부가 죄어오자 거래도 위축되는 분위깁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달 30일부터 실시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발급해 준 은행에
자신의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조사해 마약 등 범죄자금 거래나 횡령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 위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완규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STR(의심거래보고)에 포함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허술하다며 총 1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신규 계좌 발급을 유보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김용우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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