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민께 사과..후속 조치하고 인적쇄신·행정처 축소"(종합)

2018. 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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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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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기 어려운 일"..조사결과 보완기구 구성·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 밝혀..앞으로도 최선 다할 테니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상상하기 어려운 일"…조사결과 보완기구 구성·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 밝혀…앞으로도 최선 다할 테니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

(서울=연합뉴스) 안희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개숙이고 퇴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이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jjaeck9@yna.co.k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작년 4월 대법원의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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