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립묘지에 '푸른 눈 목격자' 힌츠페터 추모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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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자 광주의 참상을 알린 독일인 기자를 위한 추모시설이 5·18 묘지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추모 조형물 건립과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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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자 광주의 참상을 알린 독일인 기자를 위한 추모시설이 5·18 묘지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추모 조형물 건립과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힌츠페터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만섭의 택시를 타고 5·18 진실을 취재하는 독일 기자 피터의 실존 인물이다.
그는 1980년 당시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광주로 가 기자 신분을 숨기고 계엄군의 학살과 시민의 저항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독일과 전 세계에 알렸다.
이후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에 가족들에게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2016년 5월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 유품이 광주 망월동 옛 5·18 묘역에 안장됐다.
망월동 구묘역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숨진 시민들의 시신이 쓰레기차로 실려 왔던 곳으로, 5·18 희생자들은 이곳에 안장됐다가 국립묘지 조성 후 이장됐다.
이곳에는 이한열, 이철규 열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가 숨진 이들도 안장돼 민족민주열사묘지로 불린다.
지난해 영화 개봉 이후 힌츠페터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점화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5·18에 헌신한 외국인들을 민주 유공자에 포함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힌츠페터의 유해를 직접 안장하는 것은 어렵고 고인을 위한 추모시설을 별도로 세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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