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로 다퉜다"..아내 살해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정지훈 기자 입력 2018. 1. 24. 10:09 수정 2018. 1.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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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경찰서는 2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경찰관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내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다투다 아내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당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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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영천=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 영천경찰서는 2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경찰관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55)는 지난 22일 오후 6시39분쯤 영천시 임고면 한 저수지에 추락한 차 안에서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저수지에 차가 빠져 사람이 못나오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B씨를 구조했으나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저수지 인근 아들의 집에 있다 119구급대원들에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아내 구조 활동 없이 숨진 아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A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경찰에 "B씨의 사망원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이 A씨가 주장하는 추락사고에 의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살해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내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다투다 아내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당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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