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피해자 몸 닦아 범행 은폐..성범죄자 '징역 13년'

윤난슬 2018. 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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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걸려 있는 여성 옷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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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베란다에 걸려 있는 여성 옷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장갑을 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후 수건으로 B씨의 몸을 닦고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출소한 A씨는 최근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에 갔다. 빈집인 줄 알고 물을 마신 뒤 세수를 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B씨가 소리를 질러 현관으로 도망쳤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이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동종범죄로 합계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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