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 세탁기가 끝이 아니다?.. 美, 반도체도 압박 예고

김현길 기자 2018. 1.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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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SK 상대로SSD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철강도 반덤핑 조사하는 등보호무역 공세 더 거세질 듯미국의 통상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반도체 등 국내 다른 산업 분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노버, 바이오 등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사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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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SK 상대로
SSD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

철강도 반덤핑 조사하는 등
보호무역 공세 더 거세질 듯

미국의 통상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반도체 등 국내 다른 산업 분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한 관세 장벽 외에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한 전방위 압박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노버, 바이오 등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사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업체 비트마이크로가 지난 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한다. 삼성전자가 SSD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이 미국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ITC의 결정이 있었다. SK하이닉스 국내 본사를 비롯해 미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 솔루션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0월에는 IT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와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 업체가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을 타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이 특허 침해를 무기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도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주요 분야다. 미국은 19일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에 들어갔다. 이밖에 탄소합금강선재, 냉간압연강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탁기와 태양광을 제외한 미국의 지난해 대(對)한국 수입규제(반덤핑, 반덤핑·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6건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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