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해 가상통화시장 관리.. 기존 계좌선 출금만 가능

2018. 1.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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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실시

[동아일보]

정부가 ‘실명제 도입과 고액 거래 감시, 법인계좌 차단’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을 활용해 가상통화 시장에 불법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60여 개 군소 거래소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시장은 실명제를 도입한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3일 주요 가상통화 가격은 전날보다 8∼10% 하락(오후 6시 기준)했다.

○ 군소 거래소들 영업 어려워질 듯

30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은행의 실명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을 하려는 거래소가 A은행과 거래를 맺었다고 가정하자. 투자자가 B은행 계좌만 갖고 있다면 A은행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거래소에 이름과 A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를 포함한 앞 일곱자리 등을 등록한다. 은행이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승인하고 실명 거래 계좌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투자자는 A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로 입금을 해 거래 규모를 늘리려면 실명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가상계좌에서는 출금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회원을 얼마나 받을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돼 있는 거래소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거래소와 계좌 공급 계약을 맺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루 1000만 원, 5회 이상 입금하면 돈세탁 의심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은행들의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들은 투자자가 △하루에 1000만 원 또는 7일간 2000만 원 이상 입출금(입출금 중 큰 금액 기준)하거나 △하루 5회 또는 7일간 7회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을 해가거나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심 거래’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기존 거래 패턴이나 고객 정보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이 해당 계좌의 거래 명세를 들여다보게 된다. 투자 한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액 거래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실명제 도입 여부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 분리 여부 △이용자별 거래 명세를 구분해 관리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군소 거래소에 대한 대응도 엄격해진다. 은행들은 이들 거래소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 6곳을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이 거래소 대주주나 회사 임직원의 계좌로 들어가 있거나, 다른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옮겨져 있는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은행이 A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B거래소가 사용하는 등 가상계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현행법상 가능한 상당 부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서도 투기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서는 실명제를 양성화로 받아들여 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1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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