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靑교감설..대법관 전원 "사실 아니다"(종합)

최동순 기자 입력 2018. 1. 23.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대법원과 청와대 교감설이 불거진 데 대해 대법관 전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 대법관 등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혹 보도에 이례적 유감표명
"소부 합의 거치고 사회적 중요성 고려해 전합 회부"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대법원과 청와대 교감설이 불거진 데 대해 대법관 전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법관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고 대법관 등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은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했다"며 전합에 회부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전날(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민감한 의견 및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뒤 민정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겼다.

특히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되고 난 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는데, 사건은 실제 전합에 회부돼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던 사법부와 원 전 원장의 무죄를 원했던 청와대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당시 전합선고에 참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7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임기를 마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 간담회는 현 대법관 13명이 진행한 것"이라면서 "당시 관여 대법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대법관들 모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dosoo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