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 청구..권재진 소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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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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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다. 앞서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해 관봉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소환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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