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기소..비자금 무혐의(종합2보)

입력 2018. 1. 23. 17:42 수정 2018. 1.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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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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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체가 개인회사라는 점 등 감안"..120억대 비자금 의혹은 무혐의
"변호인 채동욱·최재경 '전관예우' 아니냐" 시각도..효성 "기소 유감"
조현준 회장, 검찰 출석(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가장 큰 의혹인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 회장도 이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박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홍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효성그룹 내 소그룹인 갤럭시아컴즈, 효성ITX 등에 4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효성인포메이션 및 노틸러스효성 류모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른바 '셀프 배임'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범죄 액수가 큰 사건이라는 점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회장이 처음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측근까지 개입한 '통행세' 사건을 두고, 회사 임원들이 기소됐는데 조 회장은 빠졌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부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검찰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전관예우'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반면 조 회장과 그룹 측은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는 (조 회장의 동생인)조현문 (미국)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압박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향후 법정 투쟁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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