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윤선 180일 만의 감옥행 '허망한 눈빛'..징역 2년 법정구속

오기쁨 에디터, 정윤식 기자 2018. 1.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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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법정 구속 결정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180여 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장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조 전 수석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난 조 전 수석은 두 손을 모으고 허망한 눈빛으로 공판장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 편집 = VJ 김보희)                 

오기쁨 에디터,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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