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성추행 경력' 허위주장 조응천에 500만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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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경력이 있음에도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김 전 사장으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MBC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명예훼손)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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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경력이 있음에도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김 전 사장으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MBC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명예훼손)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의원을 상대로 김 전 MBC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인 7월1일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조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김 전 MBC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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