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고지 위반한 SBS 등 9개방송사 '1억 과태료'

박희진 기자 2018. 1.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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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을 위반한 SBS, MBC,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1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20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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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반횟수와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을 위반한 SBS, MBC,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1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차 서면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2017년 10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송사들은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을 위반했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부과됐다. SBS는 프로그램 시작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고,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20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는 총 354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말에 개정된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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