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채용하면 월 80만원까지 지원금..올해 2천명

박정환 기자 입력 2018. 1. 23. 12:00 수정 2018. 1.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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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23일부터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50대 이상의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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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정규직 채용시 월 40만~80만원 1년간 지원
© News1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23일부터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50대 이상의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예산은 86억원으로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한 직무로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다. 지역 고용센터 심사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직무도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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