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조윤선 2년·법정구속

이혜원 2018. 1. 23.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심서 '블랙리스트 관여' 김기춘 인정…조윤선은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