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2018. 1. 23.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그래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1심·2심 선고 형량

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블랙리스트' 2심 선고 출석하는 김기춘·조윤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pdj6635@yna.co.kr

san@yna.co.kr

☞ "귀신이라도 본 줄"…멀쩡히 걸어나간 사지마비 환자
☞ 개그맨 김준호 합의 이혼…"떨어져 지내며 소원해져"
☞ '비운의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불명예 은퇴 수순?
☞ 제천 참사 세신사·카운터 직원 입건 "지나치다" 논란
☞ '뭐 좀 없수'…남극 펭귄, 보트 올라타고 '기웃기웃'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