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부인 "딸집 10억 현금으로 샀다고? 증언자 고소할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 1. 23. 09:38 수정 2018. 1.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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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정원장 특활비 年40억원..무엇에 썼을까?"

- 10억 현금? 소명안된건 1억5천
- 월급은 계좌로, 현금도 따로 받아
- 특활비 쓸 정도로 궁하지 않았다
- 자녀가 돈 더 버는데‥진실 밝혀질것
- 노회찬 "MB 특활비 뇌물, 확고부동"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걸 계수기로 샜다. 이 집을 판매한 사람의 이런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입니다.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게 혹시 국정원 특활비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간 돈이 아닌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어렵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취재 내용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 뉴스쇼 > 특활비로 10억을 받았다.

◇ 원세훈 부인> 말 같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 뉴스쇼 >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 원세훈 부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수사가 아니고 저는 참고인입니다.

◆ 뉴스쇼> 사모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을 팔았던 사람, 그분이 검찰에서 증언하시기를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

◇ 원세훈 부인>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 고소당할 테니까.

◆ 뉴스쇼> 그래요. 그러면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 원세훈 부인> 말이 안 되죠. 전세를 끼고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 뉴스쇼> 강남 집이었잖아요.

◇ 원세훈 부인> 강남 집이라도 그렇죠. 그 당시는 그 정도로 안 비쌌습니다.

◆ 뉴스쇼> 그 당시는 그러니까 재임하셨을 때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 원세훈 부인> 애들을 자꾸... 아버지 재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걔네들이 다 직장이 있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 집을 팔고 사는 걸 어떻게 아셔요.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봅니까,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다 밝혀드릴 거니까요.

◆ 뉴스쇼> 그럼 장남 분이시죠? 그 로펌에서 일한다는 장남분.

◇ 원세훈 부인> 아니, 아닙니다. 우리 큰딸이에요. 지금 마흔몇 살입니다.

◆ 뉴스쇼> 그 계수기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 원세훈 부인> 그러니까 저는. 아니, 계수기로 어쨌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 뉴스쇼> 그러면 보통 부동산은.

◇ 원세훈 부인>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현금도 줄 수도 있죠.

◆ 뉴스쇼>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신 건 맞아요?

◇ 원세훈 부인> 몇 억이라는 걸 그게 한 해에요?

◆ 뉴스쇼>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져가신 게 그러니까.

◇ 원세훈 부인>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걸 쭉 보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뉴스쇼> 그럼 따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게 일부만 있었던 거네요?

◇ 원세훈 부인>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소명이 확실하게, 서류상으로까지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억 5000인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돈은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금붙이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 뉴스쇼> 그럼 말하자면 특활비라는 현금으로 받는 그런 돈 같은 거 혹시 원장님이 어떻게 좀 가져오시거나 쓰거나,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 원세훈 부인> 네, 어떻게요?

◆ 뉴스쇼>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급여 말고 다르게 지급되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 원세훈 부인>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기자님, 제가 그 당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그러면 월급도 안 쓰잖아요. 애들도 다 크고. 그러면 그거에다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세가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1년에 1억이 넘는 돈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가 제가 그렇게 답답해서 다른 돈을. 나는 그때는 돈이 그렇게 궁하지는 않았습니다.

◆ 뉴스쇼> 특활비라는 걸 듣도 보도 못 하셨어요?

◇ 원세훈 부인> 요즘에 와서 들었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 뉴스쇼> 그러니까 월급을 보통은 계좌로 받잖아요. 그거 말고 원장님이 혹시 보너스같이 현금으로...

◇ 원세훈 부인> 그런 거는 현금으로 반을 주고 계좌로 반을 받았습니다.

◆ 뉴스쇼> 원장님께 급여가?

◇ 원세훈 부인> 네, 원래 이쪽(국정원)에는 그렇게 줘요.

◆ 뉴스쇼> 혹시 잘못 아셨던 건 아닐까요?

◇ 원세훈 부인> 월급봉투에 딱 적혀서 액수가 적혀서 나와요.

◆ 뉴스쇼> 그러면 그거는 보통 생활비로 쓰셨던 거고요?

◇ 원세훈 부인> 그런데 제가 생활비를 특별히 많이 쓸 게 없죠,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다 밥을 거기서 먹고 하는데 무슨 제가 생활비가 특별히 많이 필요하겠어요.

◆ 뉴스쇼> 그럼 그 돈을 따로 어떻게 활용하시거나 크게 돈이 나갈...

◇ 원세훈 부인> 따로 활용도 했겠죠. 모아놓고 펀드도 가입하고 이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

◆ 뉴스쇼> 그러니까 요새 말 나오는 건, 세간의 의혹은 그 돈으로 자녀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 그런 의혹들이...

◇ 원세훈 부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빌려준 것도 있겠지. 걔네들이 돈이 많이. 그렇지만 어쨌든 다 돈은 받았고요. 걔네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화를 내는 게 왜 나이가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예속돼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기가 돈이 많았으면 집을 5번이나 팔고 사고 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마무리한 이 사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저희 뉴스쇼의 김정훈 기자가 어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현금 10억 원 전혀 모르는 바다. 계수기가 나와서 그걸로 현금을 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다. 물론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딸이 마련한 돈이다. 지금 보도에는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랍니다. 딸이랍니다. 딸이 마련한 돈이고 아버지보다 걔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아버지 돈을 받아다가 그걸로 집을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한 1억 몇 천 만 원만 더 하면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은 시중의 의혹들, 검찰의 수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여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조금 더 풀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죠.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회찬> 여전히 의문은 남는 거죠. 지금 얘기 중에도 계속해서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 금고에서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행방을 추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 중간에 내가 배달했다고 하는,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굵직굵직한 쓰임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특수활동비와 연결시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그 대목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 지금 검찰 의심처럼 이 특활비가 자녀의 집 구입까지 흘러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그렇다면 국정원장 특활비가 얼마길래 청와대에 상납도 하고 자녀 집도 사주고 그렇게 쓸 수 있나 이게 좀 의아해요. 어떤가요?

◆ 노회찬> 국정원 특활비 자체가 정부 기관 전체 특활비의 반이 넘습니다.

◇ 김현정> 반이 넘어요?

◆ 노회찬>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5000억 가까이 됐거든요, 한 해에. 그런데 4000억 원을 넘어선 시기에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을 했던 상황이고 그중에서 국정원장 몫으로 된 게 40억 정도.

◇ 김현정> 40억 정도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40억. 월급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 노회찬> 월급은 따로 있는 거죠. 국정원장이 무슨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비 명목 등의 특활비는 따로 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격려금, 위로금, 이런 데에 쓰여지는 걸로 보면 될 것이고 돈이 많이 남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1년에 40억이에요? 한 달에 40억이에요?

◆ 노회찬> 연간 40억입니다.

◇ 김현정> 한 달에 3억에서 4억 정도의 돈이 원장 개인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 노회찬> 국회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그거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데 4000, 5000만 원 정도. 그것도 쓰고 남으니까 생활비로 갖다 줬다고 증언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 4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남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럴 수가 있겠군요.

◆ 노회찬> 그걸 반납했다거나 그런 예를 우리는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으로 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써라 이런 돈은 아닌 거죠?

◆ 노회찬> 전혀 아닙니다. 정부예산지침에도 보면 다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보안과 기밀을 요구하는 어떤 수사 등의 공적인 활동에서 성격, 성질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원장의 주머니돈, 쌈짓돈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만사형통의 주인공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혐의더라고요. 전체 지금 흐름들을 볼 때 결국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의 초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이미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 있고요. 그것도 그중의 일부가 달러로 받아서 방미를 앞둔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로 건너간 정황까지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의심되는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달한 사람이 가장 측근들 아닙니까?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는 양의 문제, 건수의 문제지, 이미 확고부동하게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쓰여진 흔적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름이 어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TF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으로 해서 청와대에다가 재판부 동향,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 노회찬> 당시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집요하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유죄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 정황은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는 상부에 보고 하고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의 재판은 상부는 오로지 법률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이 정황을 파악하는 데 법원 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차장이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 김현정>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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