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불법 '가상화폐 채굴기' 무더기 적발 外

고현승 2018. 1. 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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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가상화폐 채굴기를 안전인증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하려던 업체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제플러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을 단속한 결과, 채굴기 450여 대, 시가 13억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소비전력이 에어컨과 비슷해 고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수입업자들은 전파법 인증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이 밖에 국내 상표를 도용한 휴대폰 충전기와 위조 배터리 등 전자제품 25만 점, 102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업체 47곳에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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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수리할 때 다음 달부터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체부품 특약에 따라, 수입 자동차 수리 시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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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 대신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같은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생체인식 서비스는 김포와 제주공항에 우선 도입되며, 올해 안에 김해, 대구,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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