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원세훈 재판 청와대 개입

강연섭 입력 2018. 1. 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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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원 전 원장 재판과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하는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듯한 정황도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민정라인에 재판 전망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최대 관심 현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재판 전망을 물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측이 어려워 불안한 입장이라고 전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판결이 나온 뒤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서로 걱정하며 상의하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때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판결의 처리 방향을 지시한 건데도 법원 행정처는 반발하는 대신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법부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내부동향을 청와대에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청와대 뜻을 들어주는 대신 청와대로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 별도로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받아내겠다는 정황이 행정처 작성 문건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세훈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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