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수위 조절?..조세개혁특위에 기재부 당연직 포함 논의

세종=전슬기 기자 2018. 1. 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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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00% 구성 공론화 방식 운영’→기재부 1급 2명 포함 논의기재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은 ‘신중’..브레이크 역할하나

조선일보DB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당초 특위 위원을 민간 위원으로만 채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의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 굵직한 증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조세재정개혁특위 당연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이 들어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되고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와대·정부, 조세특위에 기재부 당연직 포함 논의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민간 위원들로만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청와대와 민간 위원들이 주도해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는 세금과 예산을 담당하는 경제 관료들을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기재부 패싱(passing)’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이 특위의 당연직에 포함되면 경제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보유세 세율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을 돕는 기획단에 이미 서기관과 사무관 등을 파견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 기재부, 강남 집값 잡기 위한 ‘보유세 인상’에는 회의적

조선비즈DB

기재부는 재산세 보다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부세(1주택자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 개인별 합산 6억원 이상)를 다주택자에 한해 인상하고,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0.5∼2%)이 매겨진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최근 종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최고 50%씩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를 들어 다주택 공시가격의 총합이 15억원인 A씨의 경우 현재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7억2000만원에 0.75%의 세율이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지 않은 9억원(15억-공제액 6억)에 세율 1%가 곱해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남 지역만을 특정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면 초강경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기재부는 특정 지역만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정 지역에 집을 소유했다고 세금을 더 부과한 전례는 없다는 것이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면 징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지역에 강남보다 비싼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을 강남 집값 잡기 수단이 아닌 공평 과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게 기재부의 변함 없는 입장이다”라며 “조세재정개혁특위에 기재부가 포함되면 그런 입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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